경기도가 10일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없애려고 고액체납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 실태를 추적 조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체납액 1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다. 이에 도는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은 수표 미사용 내용 조사 외에도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사는 ㄱ씨는 2017년부터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당했다. 또 1억2천만원을 내지 않은 고양시 거주자 ㄴ씨는 가택 수색 현장에서 현금 4천만원을 내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모두 내기로 약속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