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챌린지에 동참한 서울시 구청장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4일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중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아울러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는 ‘부동산114’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으로 표시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깎아준 금액의 50%(2021년 귀속분은 7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에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에스앤에스(SNS)에 게재하는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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