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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채용비리 없어질까…경기도 ‘채용 지원 조례’ 추진

등록 2021-02-16 22:52수정 2021-02-16 23:06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보고했다.

협약안을 보면 사립 교직원을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이 담겼다.

조례는 사립 교원 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행정직 직원 채용은 교육청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정채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범위도 현재 1차 필기시험에서 2∼3차 수업 시연 및 면접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정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평가 결과 토대로 교육협력사업(체육관 건립 등) 우선 지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공공재 환수법 적용 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자가 이처럼 사립학교 공정채용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로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했지만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는 이 같은 공정채용 내용을 반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려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 손주나 아들이 채용돼 논란이 된 적 많다.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썼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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