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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있다”

등록 2021-02-17 11:41수정 2021-02-17 13:52

2차 피해 우려 있어 신원공개는 안해
열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경찰은 17일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열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경찰은 17일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심한 폭행과 끔찍한 학대를 가하면서 조카가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ㄱ(10) 양의 이모인 ㄴ씨와 이모부 ㄷ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ㄱ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ㄱ양이 숨을 쉬지 않자 낮 12시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ㄱ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ㄱ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지만, 송치 때는 처벌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살인죄 등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친인척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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