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영상채팅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해 협박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갈 등 혐의로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ㄱ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영상채팅을 하면서 신체 노출을 유도해 해당 영상을 녹화한 뒤,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511명으로부터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상통화 중 해상도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 등을 검거한 뒤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한 5명에 대해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몸캠 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가 616건으로 지난해 540건에 비해 14%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 이어 “신체 노출 채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는 파일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며 “휴대전화 보안 백신을 최신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사전 예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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