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서울시,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

등록 2021-02-22 13:24수정 2021-02-22 13:32

5월11일부터 과태료도 12만~13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오전 8∼10시 등교시간과 오후 1∼6시 하교시간에 이뤄진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건수(18만4413건)는 2019년보다 17% 늘어났는데, 이와 함께 사고 건수도 45.6%(114→62건) 줄었다. 특히 중상사고는 28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2019년 2건이었던 사망사고도 지난해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과 별도로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 2회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8만∼9만원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월11일부터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