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부터 과태료도 12만~13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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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2 13:24수정 2021-02-22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