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내 시민·환경단체들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근 도의회 의장 지역구 등에서 재건축 때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담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이번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탈석탄 조례안’(‘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과 이행 등을 비교·평가해 반영(배점 2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10월 조례안 추진 때 금융기관들의 반발과 조례 제정 저지 로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한 도의원은 “도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이 소극적일 경우 이를 질타해야 할 도의회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지사의 탈석탄 노력을 도외시한 채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철학도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9월8일 경기도의 금고 지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로 반영한다는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하루 앞선 지난 18일 일부 재건축 단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는 재건축 단지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경기도와 시민이 합의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탈석탄 조례’는 부결하고, 장현국 도의회 의장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해 조례 개악이라는 매표 행위를 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조례가 개악되면 시민들이 주범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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