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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100만원 일괄 지급한다

등록 2021-02-28 11:27수정 2021-03-01 02:32

경기도는 분기별로 지급해오던 ‘청년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 치 100만원, 지난해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3월2일∼26일 신청을 받아 4월14일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청년은 물론 골목상권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올해는 분기별이 아닌 일괄 지급 방침을 세웠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2일∼1997년 1월1일 출생한 만 24살의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한편,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지급대상자(15만308명) 대비 신청률이 92.5%(13만9천3명)였으며, 모두 1514억원이 지급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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