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실납세자 22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의료비와 공영주차비 할인 등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도민 22만여명을 6월 초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1년간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아주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성실납세자들에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의료기관별로 지원 항목과 할인 폭은 다르다.
도는 또 올해 유공 납세자 제도를 신설해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도 지원한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4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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