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의혹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람의 요구와는 별개로,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불법 출금 조처’ 의혹 핵심 인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이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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