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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화폐’ 붐 속에…허위결제로 억대 차액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21-03-03 14:16수정 2021-03-04 02:31

화폐 구매 시 10% 할인 노려 유령회사 차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점을 악용해 유령업체를 차린 뒤 수십억원을 허위결제해 4억여원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1300여명을 허위결제에 동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ㄱ씨와 모집 총책을 맡은 조직폭력배 ㄴ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역할을 한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지역에 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천만원 상당을 허위결제하고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상품권이나 실물카드 말고도 모바일상품권과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화폐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10만원 남짓으로 빈 사무실을 빌린 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곧바로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 신청을 했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이 낸 서류만 보고 가맹점 허가를 내줬다.

중간모집책 ㄴ씨는 대전과 충남, 전북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고등학생 200여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 ㄱ씨 등은 이들로 하여금 1인당 구매 한도액인 50∼10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이도록 한 뒤 큐아르 코드를 통해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원격 결제했다.

경찰은 “동원된 학생 등은 지역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금전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ㄱ씨 등은 거둬들인 범죄이익 4억7천만원 중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원을 나눠 갖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1억7천만원을 분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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