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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남부경찰, 3월 모든 차량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록 2021-03-04 16:52수정 2021-03-04 16:57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관광버스·화물차량·승합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관광버스·화물차량·승합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고속도로 요금소(TG) 등 고속도로 일대에 고속도로순찰대·관할 경찰서 교통경찰·교통기동대를 배치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일반 승용차를 비롯해 관광버스·승합차량·화물차량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고속도로에서는 2018년 152건, 2019년 136건, 2020년 147건 등 3년 동안 모두 435건의 음주 사고가 났다. 올해도 2월 말까지 19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운전자도 21명에 이른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 확산과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 강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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