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관광버스·화물차량·승합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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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4 16:52수정 2021-03-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