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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채식 조례’ …채식 음식점 인증제 도입

등록 2021-03-05 14:59수정 2021-03-05 15:09

시의회 5일 ‘채식환경 조성 지원 조례’ 통과
채식.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채식.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건강·동물권·지구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채식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식 조례)이 통과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종 형행 법령 가운데 ‘채식’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다.

서울시 ‘채식 조례’는 ‘채식’의 개념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제1조)라고 규정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2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3~5년마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채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채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해 채식 식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채식 음식점을 조사해 인증·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군 당국이 올해부터 입영하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이슬람교도) 병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육류 등을 제외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채식주의 식단. <한겨레> 자료사진
군 당국이 올해부터 입영하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이슬람교도) 병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육류 등을 제외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채식주의 식단. <한겨레> 자료사진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려면 신체활동뿐 아니라 야채·과일 등 섭취가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2019년)를 보면 서울시민이 하루 평균 과일·채소 섭취량은 2014년 504.4g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18년엔 390.2g까지 낮아졌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 400g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채식 조례를 발의한 권수정 시의원(정의당)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채식에 대한 법령·조례가 아예 없던 상황에서 채식을 명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채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할지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라면서 “채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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