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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성남시 의회 야당, ‘재산세 50% 감면' 조례 추진 논란

등록 2021-03-09 11:27

야당 “재산세 증가한 1가구 1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해야”
성남시 “법 위반 소지…세입 감소해 취약계층 지원 줄어"
경기도 성남시 의회 야당 의원들이 ‘재산세 50% 감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9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서초구가 공포했고,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태다.

8일 성남시와 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13명과 민생당 1명 등 야당 소속 성남시 의원 14명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낮춰주자’는 게 뼈대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의 증가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로 위임한 최대 탄력세율을 적용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구의 경우,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만4148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남시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은 1가구 1주택자 등 특정 대상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산세 증가는 급등한 집값 때문인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무주택자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한해 전체 재산세 수입이 3600억원가량인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50% 감면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 세입이 감소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16∼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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