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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새도시 땅 투기 의혹’ 강제수사

등록 2021-03-09 16:01수정 2021-03-09 16:04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내부정보 이용이 관건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새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새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토지주택공사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새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처를 완료했다. 이들에 더해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이지만,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땅 투기 의혹을 사는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산 땅을 몰수하려면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현행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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