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다달이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19∼39살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 75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