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도 통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해 운전자를 추후 확인해 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 소속이나 임대(리스) 차량에 대해선 해당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살 미만 운전 등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어 경고 조치한 뒤 처벌 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13일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배달대행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청소년과 노인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지난해 3885건의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8% 늘어난 75명으로 집계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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