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 의회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2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료의 25% 이상을 인하해주면 100% 감면 대상이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 건축물의 착한 임대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1410건, 4억1644만원을 감면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