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의정부지법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11시45분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 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ㄱ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로부터 영장을 재신청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검토중이며,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ㄱ씨가 구속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ㄱ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ㄱ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ㄱ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ㄱ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해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ㄱ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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