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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LH 직원 땅투기 경찰수사, 지방정부 공직자로 확대

등록 2021-03-31 17:04

군포·용인시청 등 공무원 투기 관련 압수수색 잇따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촉발된 시흥시 과림동 3개 새도시 예정부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촉발된 시흥시 과림동 3개 새도시 예정부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ㄱ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14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ㄱ씨와 지인들은 최근 20억원 넘게 보상받아 수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ㄱ씨는 “퇴직 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산 것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용인동부경찰서는 하루 전인 지난 30일 용인 에스케이(SK)반도체클러스터터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 3명의 예전 근무지와 현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용인시가 투기 의혹이 있며 지난 18일 수사의뢰한 이들이다.

경찰은 이날도 수사관 23명을 용인시청과 양지면사무소, 이동읍행정복지센터 등 10곳에 보내 해당 공무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과 공모해 3기 새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ㄱ 시흥시의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이어 이날엔 참고인 2명을 불러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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