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 45건에 대해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경기도가 밝힌 사례를 보면 수원에 사는 80대 ㄱ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으로부터 ‘도시개발로 땅값이 몇 배 오를 것’이라며 투자 권유를 받고 개발이 제한된 화성시 남양읍의 임야 3필지(827㎡)를 1억8천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이 구매한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 비쌌으며, 개발 제한 해제도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를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시장은 “체계적인 기획부동산 조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53개 기획부동산 법인의 토지지분 판매 면적은 3052만㎡, 판매금액은 2조44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