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곤형)는 12일 직무 수행 중 개발한 특허 기술을 코스피 상장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매입해 3배 안팎의 이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ㄱ, ㄴ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당시 연구센터장)씨와 ㄴ씨는 2017년 9월께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해당 업체 주식을 각각 8498만 원과 1억4747만 원어치 사들였다. 이어 이들은 기술이전 보도자료 배포 이후 매입한 주식을 각각 3억1935만 원과 6억3503만 원에 되팔아 ㄱ씨는 매입 가격의 2.7배인 2억3437만원, ㄴ씨는 3.3배인 4억8756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이 근무하는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에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