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부터 연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하던 것을 입·퇴원 전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사흘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019년 도입됐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입원·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생활급여’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다만 소득이 ‘중위 100%’를 넘거나 재산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1일 생활급여는 8만5610원(연 최대 119만8540원)이다.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만3813명이 신청해, 1만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