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철 실내 공기질 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포도시철도 고촌·운양·장기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지하철역사 4곳의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도내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101개소 중 개량공사 등으로 조사가 유예된 25곳을 뺀 76곳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점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곳만 점검이 이뤄졌다.
측정 결과를 보면 항목별 평균 농도는 미세먼지(PM-10) 46.6㎍/㎥, 초미세먼지(PM-2.5)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다.
그러나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4곳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50㎍/㎥)을 초과했다. 특히 가장 오염도가 높은 김포도시철도의 고촌역은 미세먼지 157.7㎍/㎥, 초미세먼지 59.9㎍/㎥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연구원 쪽은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와 황사 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특히 초과 검출된 4곳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가능 인원보다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4곳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완료 뒤 공기질을 재측정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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