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인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써,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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