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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교통사고 잦은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록 2021-04-18 15:41수정 2021-04-18 15:51

시 조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을 올 6월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 입구.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을 올 6월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 입구.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일 노인 보행사고가 많은 성북구 장위시장과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차량속도가 30㎞/h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보다 2배 비싼 8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또 과속단속 시시티브이(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행사고는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보행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며 “노인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52%(115명 중 60명)가 65살 이상 노인이었다. 특히, 노인 사망자의 40%가량이 전통시장 주변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위시장의 경우 2019년 시장입구에서만 노인보행사고 4건이 발생했다. 시장 이용객과 차량이 붐비는 데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상황이 매우 복잡한 곳이기 때문이다. 청량리청과물시장도 노인보행사고가 한해 10건 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이었는데, 안전펜스 설치(2019년) 뒤 4건가량으로 줄었다고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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