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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행’ 압박에, 체납자들 ‘두 손’

등록 2021-04-21 18:12수정 2021-04-22 02:01

경기도, 상습체납자에 ‘강수’ 카드
감치명령 땐 최장 30일 갇힐 수도
176명 37억 납부…5명은 감치신청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젠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버스 100여대를 운영 중인 경기도 ㅅ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에서 보조금 20억여원을 받고도 최근 3년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과태료 78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경기도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치하겠다고 예고를 통지하자 ㅅ운수 쪽은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오는 9월까지 과태료 납부를 약속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험 미가입 등으로 130여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ㅇ물류회사도 감치예고 통지서를 받자 체납액 39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즉시 내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1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감치처분 예고에 나서 상습·고액 체납자 176명이 1만1000여건 37억원의 과태료를 냈고, 납부 불성실자 5명은 감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감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599건의 과태료 4억1000만원을 완납했고, 160명이 1만1036건의 과태료 33억원을 분납하거나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34명의 과태료 6억3400만원은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나 파산 또는 고령으로 과태료 납부가 어렵다고 호소한 925명은 추가 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치 신청된 5명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이들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에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이다.

감치 신청자들은 검찰을 거쳐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 등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며 “탈세와 체납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공정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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