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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발 집값 ‘들썩’에…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록 2021-04-21 20:58수정 2021-04-22 02:10

취임 뒤 재건축·재개발 단지 상승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네곳
총 4.57㎢…27일 발효 1년간 효력
잠실‧삼성‧청담‧대치동도 연장검토
홍남기, 재건축 규제완화 우려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자 서울시가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 투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네곳(총 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포함해 50.27㎢로 확대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직접 경영)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합원 지위 양도 등도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특히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줄여 투기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허가구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주택이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풍선효과 우려 때문에 여의도의 경우 아파트 지구 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 단지도 포함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오는 6월20일께 효력이 끝나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점검을 통해 재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많이 우려한다”며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 시장 취임 2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 것은 부동산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오름세가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오 시장 당선 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가 부동산 공급 대책 기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국장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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