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진 소상공인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무상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센터 소속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대리해준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치에 처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며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을 하는 곳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뿐이라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변호사 보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하되 인지대·송달료 등 부대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일부 부대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