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5개월 만에 법인의 주택 취득량이 1/10로 주는 등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달 말 지정 기한이 끝나는 23개 시 전역(5249.11㎢)에 대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일정한 효과를 보았으나 도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투기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본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과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을 살펴봤더니 도내 외국인의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의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각각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1차 지정 때와 같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은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외국인과 법인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명 경기도 부동산공정팀 주무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언제 되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실수요자로 입증되면 주택 취득이 쉽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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