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참석한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과 정부에 벼수매가 환수무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기도 양평군도 여주시에 이어 ‘농민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에게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
양평군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체 군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본의회 통과도 확실시된다.
앞서 양평군민 2672명이 제정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군의회에서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례안과 비슷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9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안과 달리 지원 대상을 ‘가구’에서 ‘농민 개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액수는 양평군과 같은 연간 60만원이며, 도비와 시·군비가 50%씩 분담한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농민수당 지급 시기는 예산과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여주시가 유일하게 2019년 11월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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