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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 수도요금 7월부터 인상…1인당 월 180원꼴 추가부담

등록 2021-05-04 16:16수정 2021-05-04 16:26

내후년엔 1인당 1320원 올라
경기 남양주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 남양주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한겨레 자료사진

7월1일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 만에 오른다.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고 누진제도 폐지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선 연말까지 50%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돼 7월1일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정용의 경우 1톤당 오는 7월부터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단계적으로 요금이 오른다. 시민 1명이 월 평균 6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현재 2160원인 월 요금은 7월1일부터 2340원, 2022년 2880원, 2023년 348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 수도요금 체계는 가정용·욕탕용·공공용·일반용으로 구분되고,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하고, 누진제도 없앤다.

원래 공공기관·학교·병원 등은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같은 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수도시설의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 투자소요가 많아 인상을 단행했다고 했다. 2019년 기준 수돗물 1톤당 생산단가는 706원이지만, 평균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시·도 평균 판매단가인 694원보다 낮다.

한편, 소상공인은 오는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동안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대상은 최종검토 중으로, 오는 7월에 구체적으로 공지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는 투자를 늦출 수 없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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