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중·대형차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잘못 진입한 중·대형차 운전자에게 오는 16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이 곳에서는 개통 뒤 8건의 중대형 차량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이 도로는 통과높이 3.0m로 소형차만 다니게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0시 개통 뒤 중·대형차들이 무리하게 진입해 모두 20건의 착오 진입과 8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착오진입을 막으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나들목 진입부에 각각 한곳씩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이를 어긴 중·대형차 운전자에게는 오는 16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