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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 전후 은수저·양주…장현국 경기도의장 ‘수상한 선물공세’

등록 2021-05-11 04:59수정 2021-05-11 07:53

지난해 후반기 도의원들에 건네
일부 의원들 “잘부탁” “고맙다” 들어
민주당 내부서도 “잘못된 관행”
의장 쪽 “선물일 뿐 대가성 없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를 전후해 의원들에게 주었다는 ㄱ사의 은수저 세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를 전후해 의원들에게 주었다는 ㄱ사의 은수저 세트.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현국 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십개의 은수저와 양주, 화장품 등을 경기도의원들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장 의장은 물품을 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 의장이)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말은 부인했다.

1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7일 치러진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장현국 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원들에게 은수저 수십개 등 물품을 건넸다. 한 도의원은 “의장 선거 전 열린 상임위원회 자체 모임에 당시 의장 후보로 나선 장 의장이 참석했다. 모임 끝에 그가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가져온 은수저 세트를 참석 의원들에게 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의 은수저 돌리기는 선거 뒤에도 이어졌다. 도의원 여러명은 “의장 선거 1주일 정도 뒤 수원의 ㅇ식당에서 열린 도의원 13명의 축하 식사 모임에 장 의장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은수저 세트 14개를 가져와 의원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7월7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3선 의원 출신의 그는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지냈다.

장 의장이 도의회 의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양주나 화장품을 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 의장은 지난해 6월16일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 2명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간신히 과반을 넘기면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전체 141명의 경기도의원 중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민주당 후보로의 선정은 곧 의장 당선을 결정짓는 것이기도 했다. 도 의회 관계자는 “장 의장이 여러 지역을 돌던 중 일부 지역에서 양주를 주거나 일부 여성 도의원에게는 화장품 세트를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을 새로 선출한 모습. 오른쪽 둘째가 장현국 당시 의장 후보.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해 6월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을 새로 선출한 모습. 오른쪽 둘째가 장현국 당시 의장 후보. 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장 의장은 돌린 것은 ‘통상적인 선물’이라면서 지지 부탁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 의장은 “대부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의 모임과 선거 뒤 수원의 도의원 식사 자리에서 은수저를 줬다. 개수는 20여개 정도이고 개당 가격은 4만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장은 “당시 대부도 모임을 가진 상임위는 내가 활동한 위원회이고 동료 의원끼리 선물이 생기면 서로 주고받던 것의 일환이지 선거 지지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양주를 제공했다는 것이나 수원 지역의 모임 등에 관해서는 “수원은 지역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 용인 지역에서는 의원 모임에 갔다 회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주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장의 해명과 일부 도의원의 말은 다르다. 도의원들은 “그때 받은 은수저가 세트당 20만원 정도였다”거나 “상당수가 은수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도의회 일부에서는 선거를 전후한 미묘한 시기에 후보가 은수저 등을 건넨 것 자체가 지방자치 개혁에 역행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장 후보들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금품 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썼음에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기도회의 의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외쳐온 우리 민주당이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조하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의 경우 금품을 주고받으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지방의회 의장 선거 같은 내부 선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될지는 경찰 등이 전후 상황을 조사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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