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1일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별채용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사로 일하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공수처 출범 100일이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 번째 사건으로 입건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히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은 “제가 가까이에서 늘 함께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양심”의 행동가였다. 특히 성공회대 재직 중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 교육감에 당선되었다”며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고, 과거 문용린 서울 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2018년은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부당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을 되돌리려는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지난해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도 복직하면서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강조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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