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망원한강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계획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지정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신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앞서 2017년 제정된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도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대상이 ‘도시공원’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한정되고, 과태료 부과대상도 ‘음주로 인해 심한 소음·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에 한정된다.
서울시의 음주청정지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원인 남산공원·월드컵공원 등 22곳에 그친다.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빠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음주금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단계이며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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