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실. 한겨레 자료사진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위한 건축물 증축 절차가 간소해진다. 규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았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여름나기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건물을 넓히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증축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증축을 하려 해도 용적률·건폐율 제한 때문에 증축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안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했다. 30㎡ 이하 작은 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실·경비실은 승인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증축을 통해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뒤 승인받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간소해진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절차도 간소해졌다”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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