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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채식의 날’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21-05-21 10:49

지난해 ‘지구의 날’인 4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비건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채식 촉구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sk@hani.co.kr
지난해 ‘지구의 날’인 4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비건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채식 촉구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sk@hani.co.kr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2019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인 하루 과일·채소류 섭취량은 2009년 456.2g→2013년 451.3g→2016년 429.1g→2019년 387.6g으로 감소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같은 기간 87.5g→104.4g→112.8g→124g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에 ‘채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채식 식단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을 오는 7월 경기도 의회에 낼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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