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18살 미만 청소년은 고액 의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가 시행 중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이 만 12살 이하에서 만 18살 미만으로 확대·시행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를 한 끝에 지난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7월 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는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살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될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혜택을 본 성남시내 12살 미만 아동은 23명인데, 지원금은 모두 3404만원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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