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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해 재개발 가능 지역 늘리겠다”

등록 2021-05-26 15:03수정 2021-05-27 02:41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24만호 주택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 발표 후 청사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오 시장이 내놓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등이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 발표 후 청사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오 시장이 내놓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등이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상당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재개발이 불가능해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노후 저층 주거지 가운데 재개발 가능지역이 14%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건물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관리하는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남발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면적 1만㎡ 이상 △노후 건물 수 3분의 2 이상 등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재개발 대상 지역 확대. 서울시 제공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재개발 대상 지역 확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주도로 정비구역지정 절차 5년→2년 단축

이와 함께 기존에 자치구가 담당했던 ‘사전타당성 조사→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순인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개발 신청 급증을 막고자, 재개발 초기 주민제안 단계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오 시장은 “주민제안 단계의 동의율을 30%로 높이게 되면 재개발 신청이 단기간에 남발되는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①주민제안 ②사전타당성 조사 ③정비계획 수립 단계마다 각각 주민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가운데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의 주민동의 절차는 없애기로 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만으로도 주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지정 기간 단축. 서울시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 중에서도 노후화·슬럼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신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주민합의가 전제조건이다. 최근 서울시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 해제지역 316곳 가운데 170여곳(54%)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법적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개발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서울시 제공
재개발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서울시 제공

2종일반주거 7층 높이 제한 재개발 추진 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을 막고자 7층으로 높이를 제한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43%(1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1%(85㎢)가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초과 건축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공급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올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후보지 선정 뒤에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로드맵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 뒤에 발표할 것”

다만, 거액이 이권이 몰려있어 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은 취임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 재건축은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뒤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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