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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행위 제한’ 추진

등록 2021-05-31 11:18수정 2021-05-31 11:23

상계3, 홍은1, 장위8 구역 등 재개발 후보지 14곳
후보지 공모 이후 매입 땐 분양권 안주고 현금청산
서울 중랑구의 저층 주거지역.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의 저층 주거지역. 연합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 이후로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데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계3, 홍은1, 장위8 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의 건축행위를 제안하는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해 다음달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청취 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면, 2년 동안 이 구역 안에서는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가 제한된다.

이번에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곳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로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신규 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는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분양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해, 그 이후에 지어진 주택을 사더라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고 건물 수용에 따른 현금청산만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늘어나면 주민동의율(3분의2) 충족과 신축빌라 난립에 따른 노후도 산정에서도 불리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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