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차범준)는 10일 지역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ㄱ(59·축산업)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ㄴ(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ㄱ씨 등 3명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엔에이치(NH)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당시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조합원 1390여명 규모로, 비상임이사는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선거철 당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명을 선출하는 당시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모두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ㄱ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선거인 매수행위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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