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기소한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ㄱ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는 않았다. ‘동일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는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약식기소한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은 범행으로 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이번 이송한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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