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만원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 500여명이 보유한 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가 되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 570건을 확인, 27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7억원이어서 이번 압류금액은 체납액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 중인 ㄱ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오피스텔 3채(23억원 상당)를 분양받았다가 이번에 분양권을 압류당했다. 또 지방세 2억여원을 체납한 ㄴ씨도 지난해 인천의 한 새도시에 8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역시 분양권이 압류됐다.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는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 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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