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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건물 해체 공사 현장 감리 상주, 위반 때 강력처벌 법개정” 건의

등록 2021-06-14 16:42수정 2021-06-14 16:48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 관련 대책 발표
해체공사 허가 때 ‘안전대책’ 집중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물 해체공사 때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한 브리핑에서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상시 배치’하는 것이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다.

서울시는 정부에 감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체계획서와 달리 철거 작업을 하거나,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한 경우에도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재도급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공사 허가 때 총괄 관리조직 구성과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내 민간공사장과 모든 현장상황을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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