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14일 김포, 부천, 파주 등 도내 10개 시·군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해온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달 3~14일 김포, 부천, 파주 등 도내 10개 시·군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 등이다.
광명시의 한 원예 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의 한 농약 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시의 한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 창고에 보관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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