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대전, 세종,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비(B)1 간선급행버스는 교통 카드로만 탈 수 있다.
앞으로 대전에서 오송까지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전, 세종,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비(B)1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현금승차를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노선에서 시범운영 해보고 관련 민원을 접수해 제도를 보완한 뒤 다음 해 7월1일부터 대전시 전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내는 비율은 지난 2019년 2.7%에서 지난해 2.2%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연평균 1억5000만원가량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을 사용하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버스나 지하철 환승이 3차례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통카드에 익숙지 않은 노인(어르신) 등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금밖에 없는 경우 버스를 아예 못 타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교통카드를 어떻게 살지 몰라 사용 못 하기도 하는데,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교통카드 구매법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어르신들도 현금보다 더 싸다는 점을 알면 교통카드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둬 현금승차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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