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2월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지검은 30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혐의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현 한양대 교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설계수명인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2018년 6월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을 결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이 입는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줄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국민의힘 등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감사원 감사를 받던 도중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파일 530여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문아무개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부장회의를 열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 수사팀 교체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7월2일자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 수사심의위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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