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열린 1일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시민 4212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212명이 참여한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취소를 위한 시민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은 시민이 탄원에 참여해 ‘이 소송이 우리 사회가 차별을 넘어서서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이런 뜻을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여 변 전 하사의 복직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법에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는 변 전 하사의 상황이 군법에서 정하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육군 쪽은 스웨덴 연구자료를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사망률·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며 “변 전 하사의 심신 상태가 군 복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쪽 변호인은 변 전 하사를 진료했던 의사들의 감정의견서를 근거로 “군 복무에 별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육군 쪽은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 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로도 계속 군 복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게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고,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처분이 인권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지난 4월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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