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전교조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도시 학교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고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이 업무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공무원은 땅을 살 때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설립 담당자로 일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인 ㄱ씨는 2018년 9월16일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의 하천부지 약 502.4㎡(152평)를 1억4500만원에 사들인 뒤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복용초등학교(가칭) 터 근처에 있고, 도로와 밭으로 이뤄져 있다. ㄱ씨는 지난해 1월28일 도안 2-2지구의 개발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토지 수용 명목으로 땅을 되팔았다. 되판 가격은 평당 약 250만원으로, 사들인 가격(평당 95만4000원)의 약 2.6배로 2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땅을 매입할 당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ㄱ씨가 복용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ㄱ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ㄱ씨를 소환해 조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ㄱ씨가 ㈜유토개발2차에 땅을 되판 점을 지적하며 “개발지구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해 사업시행사에 특혜를 주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ㄱ씨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비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유토개발2차는 도안 2-2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등과 개발 예정지 학교설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용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사업시행사에 특혜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사업시행사와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행정 5급,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ㄱ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지만, 고위직 대상 전수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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